오피니언 중계석/ 여성전화협 한우섭처장 주장

오피니언 중계석/ 여성전화협 한우섭처장 주장

입력 2002-07-30 00:00
수정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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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국내에서는 32만쌍이 결혼하고 13만 5000쌍이 이혼했다.하루 평균결혼·이혼 건수는 977쌍과 370쌍.전년에 대비해 결혼이 4.2% 줄어든 반면,이혼은 12.5%나 늘었다.황혼이혼의 증가치도 놀랍다.IMF이후 결혼한 지 20년넘는 부부가 경제난으로 늘그막에 이혼한 사례는 전체 이혼 건수의 11.3%로,10년전의 3배로 껑충 뛰었다.현재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이혼율은 미국 영국에 이어 3위이다.싫건 좋건 ‘이혼 선진국’이 된 현실에서이혼후 부부의 재산분배,정확히는 여성의 재산권 보호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가 별산제를 기본으로 부부재산을 나누는 만큼 이혼여성의 재산권은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우섭 사무처장이 한국여성단체연합 뉴스매거진 ‘Women21’에 최근 올린글 ‘여성의 재산권과 부부재산 공동명의제 운동’을 요약했다.

국내에서 결혼 후에는 부부 재산을 남편 명의로 돌리는 것이 보통이다.아내쪽이 잠재적으로 남편과 자신의 재산을 공유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별산제를 택했으므로 부부 각자가 결혼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엄연히 명의자의 독립적 소유를 인정한다.즉 부부 중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것으로만 인정하고,소유가 분명치 않은 재산만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다.실제로 명의자인 남편이 아내 동의없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해도 재산 절반의 소유권자인 아내쪽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별산제 하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예금통장조차 남편명의의 것을 사용한다.가사노동 등을 통해 여성이 재산형성에 기여하는데도 이를 실질적 소유권으로 현실화하는 데는 소극적이다.약혼한 남녀가 결혼후 재산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혼할 때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미리 약정하는,이른바 ‘부부재산계약’도 여성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의 하나다.그러나 이용률은 극히 미미하다.현재 여성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제도장치는 1991년 가족법 개정과 함께 시행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이다.하지만 이역시 이혼을 전제로 신청할수 있는 것이라 결혼생활 중에는 실효가 없다.

여성의 재산권 보호 및 부부재산 공동명의제를 활발하게 시행하려면 몇가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무엇보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을 공동명의로 돌리는 데 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액해야 한다.부부가 재산을 분할하거나 공동명의로 돌릴 때에는 실질적 소유자의 형식적인 소유권 변동이므로,과세하지 않아야 함에도 현재 취득세 2%를 물게 돼 있다.등록세도 공유물의 분할 적용을 받아 0.3%의 세율을 적용(131조 1항5호)받아야 함에도 실제로는 3%(131조 1항3호)를 적용한다.

부부공동재산제를 법적으로 도입해 별산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현판례상으로는 혼인기간 중에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임을 이미 명백히 하고 있다.

외국의 몇 나라도 부부별산제에 공동재산제의 취지를 혼용한다.영국 미국 등은 혼인중 취득한 재산을 공동소유로 간주,이혼할 때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에게 50%씩 분할해 준다.부부 별산제와 공동재산제의 장점을 취합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독일은 혼인중에는 별산제로 관리하고 이혼시에는 공동재산제 요소를 가미,결혼 당시와 이혼시의 재산 증가분을 비교해 배우자 재산 증가분의 절반에 대해 권리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부부명의의 부동산,금융재산 등에 대해 언제든 상호조회가 가능하도록 지방세와 금융실명제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부부간 재산은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여성의 재산권 확보는 결과적으로 여성 가사노동 가치의 실제적 인정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하지만 그에 앞서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작업 또한 시급하다.

정리 황수정기자 sjh@
2002-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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