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근로자·주민 건강이상

소각장 근로자·주민 건강이상

입력 2002-07-29 00:00
수정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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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와 양천구에 위치한 2개 소각장의 근로자와 주변 주민들이 고지혈증·고립성 폐결절 등을 많이 앓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연세대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신동춘)는 28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중간보고서에서 “강남,양천의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서 고립성 폐결절·고지혈증 등이 많이 나타났고,일부 여성들에게서 자궁내막증으로 의심되거나 치료경력을 가진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이들이 비교적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악성 종양이 의심되거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추적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소각장 주변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는 있었으나 근로자와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소각장 현장근로자 19명을 고노출군으로,소각장 반경 300m 이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112명을 일반노출군으로,소각장 시설과 관련없는 지역주민 16명 등 모두 147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가운데 고지혈증은 강남소각장 근로자 3명과 지역주민 9명,양천소각장근로자 4명과 지역주민 9명 등으로 나타난 데 반해 비노출군인 참고지역은 1명뿐이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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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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