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경비업체 경비비 부가세 내년까지 면세

외부 경비업체 경비비 부가세 내년까지 면세

입력 2002-07-27 00:00
수정 200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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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 경비업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 내년부터 시각장애인용 단말기 등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이들 제품 가격이 10%쯤 내리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태균기자

2002-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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