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징역1년

권노갑씨 징역1년

입력 2002-07-26 00:00
수정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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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영화(朴永化) 부장판사는 25일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속된 전 민주당 고문 권노갑(權魯甲) 피고인에게 징역 1년,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진씨와 전 국정원 2차장 김은성(金銀星)씨가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음해,허위 증언을 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수사과정과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변호인 이석형 변호사는 “권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은 정황을 밝힌 주요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으며,대가성이 없음을 법정에서 입증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항소와 함께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2002-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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