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근속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청구訴 원심 파기

大法 “근속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청구訴 원심 파기

입력 2002-07-26 00:00
수정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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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5일 버스회사인 K교통 퇴직 근로자인 송모씨 등이 “퇴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근속수당’은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여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생리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대법원판례가 있었지만 노동부 관련 예규는 여전히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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