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兵風’ 공방

법사위 ‘兵風’ 공방

입력 2002-07-26 00:00
수정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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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아들의 권력형 비리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5대 의혹을 놓고 양당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긴급 투입돼 이 후보의 이른바 병풍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전태준 전 국군 의무사령관과 이 후보의 동생인 이회성씨가 지난 97년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이상 만났고 사위 최명석,정형근 의원,김길부 전 병무청장 등과도 7월말 모호텔에서 병역비리은폐 대책회의를 가진 의혹이 있다.”며 “목격자는 물론 군검찰의 수사기록에도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검부표의 파기 시점을 놓고 전날 전태준씨의 해명을 반박했다.신 의원은 “부표가 행정착오로 97년 7월까지 국군춘천병원에 남아있었고 나중에 윗선의 지시로 급히 파기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외래과 행정관이었던 장복용씨가 ‘상부 지시로 폐기한 걸 가지고 징계받을 수 없다.’고 저항해 결국 ‘폐기목록 미작성’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의원은 “96년 11월 춘천병원을 신축하면서 장복용 원사가 다른 모든 문서와 함께 폐기했고 나중에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이 서류가 없으면 폐기목록이라도 내놓으라고 다그치자 폐기목록을 남기지 않은 장 원사가 ‘목록 안 남긴 거 가지고 중징계 받을 수 없다.’고 반발해 보직이동 등 가벼운 징계만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2-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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