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좋은 부처’ 냉소·불만 확산, ‘행동강령’공무원 반응

‘물좋은 부처’ 냉소·불만 확산, ‘행동강령’공무원 반응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2002-07-25 00:00
수정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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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가 지난 21일 확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기획예산처·재경부·산자부 등 경제활동과 비교적 관련이 많은 부처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더 강했다.반면 외교부·통일부 등에서는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부방위 권고안을 토대로 행동강령을 입법·예고해야 하는 행정자치부는 “현실성있는 행동강령이 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24일 “문제점을 들어 행동강령 권고안 전체를 사문화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무원들은 앞서 99년 제정된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었고,부방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구태여 알 필요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실성이 없다- 공무원들의 불만은 경조금 제한과 골프 등 향응 수수 금지조치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데 모아지고 있다.

재경부의 한 서기관은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아 직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경조사 부조(扶助)의 경우,결혼식 등 경사와 달리 부모상 등 조사까지 규제하는 것은 사회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골프금지에 대해선 “골프는 비용도 적게 들고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어 흥청망청 술 먹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강연료 50만원 이상 신고 사항도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의 한 국장은 “신문 보도에서 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강제로 공무원의 행동을 단속하기보다는 스스로 조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행동강령 제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산자부의 한 서기관은 “관심없다.”면서 “친구들과 편하게 술먹는 자리도 향응으로 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대부분 “99년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에 이어 또다시 하나마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특히 조세·건축등 일부 직종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를 전체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행정자치부 직원들도“부방위의 의욕에는 동감하지만 너무 앞서 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들의 불만에 대해 부방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불만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부방위 권고안은 확정안이 아닌 만큼 행자부가 입법예고하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당초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일부 불만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행동강령은 지켜져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하위직 공무원들은 “약간의 손질을 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통일부와 외교부 공무원들은 강한 찬성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의 한 과장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내용들”이라면서 “부조금 제한이나 강연료 관련 부분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재경부의 6급 직원은 “공무원 사회가 혼탁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행동강령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 만든 결과이므로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하는 풍토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직장협의회 한 간부는 “부방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공직자 부업을 수입의 30% 이내로 제한(권고안은 신고하도록 함)한 항목과 경·조사 때 업무와 관련된 기관 등에 연락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지만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직장협의회 간부도 “각 기관장이 세부지침을 만들 때 직장협의회와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실현성이 높은 강령을 만들도록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처종합

■법적 구속력 강화 ‘일벌백계' 의지

부패방지위원회가 권고한 공무원행동강령은 과거 공직자준수사항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공무원들이 자칫 빠져들기 쉬운 부패 유형들도 구체적으로 예시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및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이미 강령의 실질적인 시행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다.그렇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조항을 빼고는 대부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수칙’인 만큼 강령의 성공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위반행위에는 보다 엄격한 제재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반부패국민연대 김정수 정책실장은 “공무원들의 의법 조치 결과를 따져보면 일반인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들이 강령을 어기거나 위법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방위는 이 때문에 과거 공직자 준수사항의 경우 총리 지시사항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령으로 강령을 제정하고,국회 등 헌법기관은 기관 규칙으로 만들어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강령 내용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하는 것도 부패척결의 관건이다.이를테면 받아서는 안될 ‘선물’의 범주에 상품권·항공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승차권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비리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을수 있기 때문이다.부방위가 오는 10∼11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을 상대로강령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키로 한 것은 이같은맥락에서다.

정부부처 각 기관장들의 비리척결 의지도 중요하다.부방위 관계자는 “기관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비리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강령은 보다 빨리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각 기관에서 강령 업무를 담당할 ‘행동강령담당관’이 좀더 독립적인 형태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 공직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최광숙기자 bori@

■위반시 어떤 제재 받나

공무원들이 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을 위반할 경우 부패방지법 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징계의 종류,효력 등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4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징계 종류로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가 있다.이는 공무원행동강령 외 공무원들이 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체면·위신 손상 등을 했을 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미한 행동강령 위반은 징계의 범주에 들지 않는 ‘주의’ 정도에 그치겠지만 ‘비리’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가장 중징계인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퇴직급여액은 5년 이상 근무자는 2분의1,5년 미만 근무자는 4분의3만 준다.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만 퇴직급여는 전액 받는다. 1∼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직은 승진제한을 받고 보수도 3분의2로 준다.감봉은 1∼3개월간 승진제한이 되고 보수는 3분의1로 준다.가벼운 징계인 견책은 6개월간 승진제한 및 승급제한을 받는다.그러나 징계는 대부분 형사처벌을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행동강령 위반’만으로 중징계 조치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부방위는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관련부처 담당관에게 넘겨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공무원은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는다.1급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 제1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에서,2∼5급은 국무총리 소속 제2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행자부차관)에서,6급이하 공무원은 기관장 소속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소속 차관)에서 결정한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청소년 지키기 3탄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330회 회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했고 331회 회기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서는 청소년과 학생의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지속적인 청소년 지키기 활동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밝혀졌고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기준 16.1세로 지속 낮아지는 등 도박 범죄가 어린 연령층에 확산하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24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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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2-07-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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