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편법시행’ 예상/주5일근무 협상결렬 이후

사업장별 ‘편법시행’ 예상/주5일근무 협상결렬 이후

입력 2002-07-23 00:00
수정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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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22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노사 모두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주5일 근무제는 정부가 단독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별·산별노조 차원에서 사용자측과 협상이 이뤄지는 ‘이중구조’가 불가피해졌다.개별사업장에서 기존 법정 근로시간(주당 44시간)은 그대로 둔 채 연월차 휴가를 줄이는 등 ‘편법’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커져 적지 않은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금융권의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대기업들이 잇따라 주5일제 시행을 공언하고 있어 근무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조짐이다.

이번 노사간 협상 결렬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통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국민적 기대감을 저버렸다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 입법과 향후전망-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노동부는 노사중립적인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시행시기 등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공익위원안은 ▲주휴일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의 법 부칙에 명시하고 ▲1년이상 근속자에게 18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에 하루씩 추가해 최고 22일을 부여하고 ▲주휴 및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초과근로상한 및 할증률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그러나 공익안은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안보다 다소 노동계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노동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며,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대국회 로비 등도 변수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의 정치권 동향도 간단치 않다. 자칫 정치권의 대립으로 입법이 지연될 경우 노동계의 주5일 근무 도입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여 노사 관계에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오일만기자 oilman@
2002-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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