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선거 법적 보완 시급

교육위원선거 법적 보완 시급

입력 2002-07-23 00:00
수정 2002-07-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1일 끝난 교육위원 선거를 놓고 법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아래에서는 선거운동이 제한돼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선거운동은 공보 1회 발행과 소견발표회 2회,언론사나 단체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등 3가지로만 묶여 있다.따라서 후보 입장에서는 유권자에게 자신을 충분히 알릴 기회가 없다.유권자도 후보를 판단할 자료 등이 없어 교육위원을 제대로 선출할 수 없다.

학부모 단체들도 교육위원 출마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교육위원 입후보자 자격을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까지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우선으로 뽑고 나머지는 비경력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 교육관료 출신이 최우선 순위가 돼 정작 학부모들은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만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간선방식을 주민 직선으로 바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방안도 나오고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은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주민에 대한 대표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담아 지난해 11월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국회의 공전으로 상정조차 못하다 이번 임시국회에 비로소 올렸다.무려 8개월 만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적으로 선거 운동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후보별 선거 사무소 설치나 선거 사무원의 선임을 허용했다.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의 전화나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케 했다.더욱이 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재산신고서·병역신고서·납세신고서의 제출도 의무화했다.

또 교육관련 의사 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 조례 개정 또는 폐지 청구제 및 감사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선거 기간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3일 늘렸다.

이밖에 후보 기탁금과 관련,교육위원은 현행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교육감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위원 선거를 치르자는 주장과 관련,“현행 선거 풍토에서는 교육위원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2002-07-2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