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자치구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 재정자립도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한푼도 지원하지 못하는 구에서부터 연간 41억원까지 다양하다(표).이로 인해 교육환경도 자치구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서울 강북구는 22일 지역내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신임 김현풍(金顯豊)구청장의 공약사항인 ‘교육 1등 자치구’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려고 했으나 재원 및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구의 경우 지역내 초·중·고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같은 사정은 동대문,중랑,성북,은평,마포,금천구 등 서울지역 7개 자치구도 마찬가지다.이들 자치구는 지역내 초·중·고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고 싶어도 열악한 재정 사정 때문에 한푼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겨우 올 추경예산에 2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41억원을 비롯해 중구(24억원),양천구(11억원),송파구(10억원) 등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4개 자치구는 올해 10억원 이상의 교육환경개선비를 책정,지원해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악구도 최근 지역내 32개 초·중·고교에 대해 교육환경개선비 5억원 지원을 결정하는 등 성동,강서,노원,서초구 등 5개구도 올해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급 학교의 시설수준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지고 체육·문화공간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도 지역별로 격차를 더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현행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 규정은 교육환경에서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킨다.”면서 “서울시가 교육환경개선 관련 예산을 공평하게 일괄 지원하도록 하는 기준이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매년 3월쯤 각급 학교가 자치구에 경비를 신청하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심사,결정한다.
학교급식시설 개선,컴퓨터 구입 등 교육정보화사업,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지역주민 및 청소년활용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동구기자 yidonggu@
서울 강북구는 22일 지역내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신임 김현풍(金顯豊)구청장의 공약사항인 ‘교육 1등 자치구’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려고 했으나 재원 및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구의 경우 지역내 초·중·고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같은 사정은 동대문,중랑,성북,은평,마포,금천구 등 서울지역 7개 자치구도 마찬가지다.이들 자치구는 지역내 초·중·고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고 싶어도 열악한 재정 사정 때문에 한푼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겨우 올 추경예산에 2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41억원을 비롯해 중구(24억원),양천구(11억원),송파구(10억원) 등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4개 자치구는 올해 10억원 이상의 교육환경개선비를 책정,지원해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악구도 최근 지역내 32개 초·중·고교에 대해 교육환경개선비 5억원 지원을 결정하는 등 성동,강서,노원,서초구 등 5개구도 올해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급 학교의 시설수준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지고 체육·문화공간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도 지역별로 격차를 더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현행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 규정은 교육환경에서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킨다.”면서 “서울시가 교육환경개선 관련 예산을 공평하게 일괄 지원하도록 하는 기준이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매년 3월쯤 각급 학교가 자치구에 경비를 신청하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심사,결정한다.
학교급식시설 개선,컴퓨터 구입 등 교육정보화사업,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지역주민 및 청소년활용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7-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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