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기금을 운용하면서 자체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바람에 1200여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또 장애나 부상발생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소급 지급하는 등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최근 연·기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주식시세가 장부가의 25%(2000년말 이후엔 30%) 이상 하락했을 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55개 투자주식을 최장 747일 동안 처분하지 않다가 최고 장부가의 91.93%까지 하락한 뒤에야 매도,64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또 2000년 1월 이사장의 결재도 없이 기금운용본부장 독단으로 코스닥 전용 펀드에 1200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 위험이 큰 프리코스닥 종목 10개를 편입해 운용,600억여원의 기금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채권 수수료를 액면가 1만원당 1원인 기준가에 비해 최고 8배까지 받는 등 470건에 대해 수수료 22억여원을 과다하게 받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실직 때에는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인정하고 사후에 미납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소급 납부시 연체료를 받지 않아 1600여명의 가입자가 연체료도 물지 않고도 연간 20억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상이나 질병 발생 이후에도 소급해서 가입하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입자 79명에게 연간 3억 5726억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99년 대우 관련 채권 83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되자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급)인 채권과 기업어음에 50% 이상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전체 투자금융 자산의 60% 가까이 편중 투자,부실화로 145억여원의 추가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수기자 dragon@
감사원은 최근 연·기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주식시세가 장부가의 25%(2000년말 이후엔 30%) 이상 하락했을 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55개 투자주식을 최장 747일 동안 처분하지 않다가 최고 장부가의 91.93%까지 하락한 뒤에야 매도,64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또 2000년 1월 이사장의 결재도 없이 기금운용본부장 독단으로 코스닥 전용 펀드에 1200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 위험이 큰 프리코스닥 종목 10개를 편입해 운용,600억여원의 기금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채권 수수료를 액면가 1만원당 1원인 기준가에 비해 최고 8배까지 받는 등 470건에 대해 수수료 22억여원을 과다하게 받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실직 때에는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인정하고 사후에 미납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소급 납부시 연체료를 받지 않아 1600여명의 가입자가 연체료도 물지 않고도 연간 20억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상이나 질병 발생 이후에도 소급해서 가입하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입자 79명에게 연간 3억 5726억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99년 대우 관련 채권 83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되자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급)인 채권과 기업어음에 50% 이상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전체 투자금융 자산의 60% 가까이 편중 투자,부실화로 145억여원의 추가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7-2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