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법은 무수히 많다.한강특별법은 한강 상류의 2109 ㎢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숙박업소는 400㎡, 공장은 1일 폐수발생량 500t 이상은 입주를 금하고 있다.준농림지역에도 주택 외 일체의 음식점·숙 박업소 신축을 허가하지 않고 외지인의 준농림지 개발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거주 조건을 달고 있다.상수원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도 양안 1㎞를 수변 구역으로 지정해 공장,음식점,숙박업소,축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규제는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하천상류 20㎞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촘촘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팔당유역 특별대책지역내에서 4100건,260만㎡의 건축허가가 났고 형질변경된 산림이 1669건,296만㎡에 이른다.이는 업자들이 법의 틈새를 악용한 결과다.규제면적 이하로 쪼개서 허가를 받은 후 묶어서 개발하는 수법 등이 그것이다.1980년 이후 4조 5000억원,98년 이후 매년 2500억원을 투입했지만 한강의 수질은 여전히 2급수에 머물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한정된 수량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오염의 총량이 증가하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환경은 국토종합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지방자치도 좋지만 상수원보호비용을 부담하는 하류 2000만 주민의 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지역의 각종 인허가를 지자체에만 과연 맡겨야 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더 중요한 것은 기왕 만들어 놓은 오염총량제 시행이다.시·군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오염배출총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낙동강 등 3대강 수역에서는 이미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유독 한강수역만 이의 시행 시기를 지자체 임의에 맡기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듯 촘촘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팔당유역 특별대책지역내에서 4100건,260만㎡의 건축허가가 났고 형질변경된 산림이 1669건,296만㎡에 이른다.이는 업자들이 법의 틈새를 악용한 결과다.규제면적 이하로 쪼개서 허가를 받은 후 묶어서 개발하는 수법 등이 그것이다.1980년 이후 4조 5000억원,98년 이후 매년 2500억원을 투입했지만 한강의 수질은 여전히 2급수에 머물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한정된 수량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오염의 총량이 증가하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환경은 국토종합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지방자치도 좋지만 상수원보호비용을 부담하는 하류 2000만 주민의 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지역의 각종 인허가를 지자체에만 과연 맡겨야 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더 중요한 것은 기왕 만들어 놓은 오염총량제 시행이다.시·군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오염배출총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낙동강 등 3대강 수역에서는 이미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유독 한강수역만 이의 시행 시기를 지자체 임의에 맡기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2002-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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