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답 바꿔썼어도 정정표시 했다면 사시2차 채점 “정상참작”

문항·답 바꿔썼어도 정정표시 했다면 사시2차 채점 “정상참작”

입력 2002-07-22 00:00
수정 200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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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은 원칙대로 한다.그러나 특정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치러진 제44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일부 응시생들이 답을 다른 문제의 답안지에 작성한 것과 관련,‘원칙대로’ 0점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조건부 구제방침을 시사했다.

최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gosi/index.htm)의 ‘사법시험에 바란다’ 코너에는 “올해 사시 2차시험 헌법과목 제 1문의 답을 1문 답안지에 적지 않고,2문 답안지에 썼다.”면서 “정정할 방법이 있었지만 시험감독관이 이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시험을 망치게 생겼다.”며 채점 때 이를 감안해 달라는 글들이 올랐다.

응시생 S씨는 “1교시 헌법시험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답안지를 바꿔썼다.”면서 “우리 시험장에서 같은 실수를 한 응시생이 몇명 있었고 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감독관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그냥 가져가 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수정을 못하고 답안지를 제출해 한 과목 점수를 날리게 됐다.채점시이를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C씨는 “시험 시행규칙에는 이 경우도 부정행위와 같이 0점 처리를 하도록 했지만 이런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할 수 없고,0점 처리로 인한 공익 보호보다는 수험생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면서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모법인 사법시험법에도 구체적 위임이 없으므로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채점 사무가 다소 어렵겠지만 이를 0점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답안지에 문제 번호가 보기 쉽게 큰 글씨로 써 있는데 이를 바꿔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정을 하지 않은 답안지에 대해서는 원칙을 적용해 모두 0점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문제와 답안의 번호를 확인하고,답안지에 적힌 번호를 문제지와 같도록 고쳤다면 채점시에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2차시험 채점에서 수정액을 사용하거나 두줄을 그어 고쳐야 하는 데도 한줄만 그은 경우 등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7-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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