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확정

‘공무원 행동강령’ 확정

입력 2002-07-22 00:00
수정 200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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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직무와 관계된 사람은 물론 관계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받아도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연간 보수의 30%를 넘는 부업을 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강의나 토론 등에 참석해 받는 강연료도 1회 50만원 이상 받으면 신고해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1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확정했다.

부방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및 소속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경조금을 수수할 수 없으며 청첩·부고장에도 직장·직급은 기재하지 못한다.

권고안은 특히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항공권·승차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유가증권을,‘향응’의 범주에 식사·술·골프 접대와 함께 교통·숙박편의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하는 행위,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거래 또는 투자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기관 특성에 맞게 대통령령이나 자체규칙으로 금지되는 영리행위기준과 직무관련 정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하며,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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