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도한 알몸수색 위헌”

헌재 “과도한 알몸수색 위헌”

입력 2002-07-19 00:00
수정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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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알몸수색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18일 박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지적,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신체수색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돼야 한다.”면서 “청구인들이 검거될 당시 위험물을 소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신체수색을 한차례 받았기 때문에 다시 알몸수색한 것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0년 3월 민주노총 관련 소식지를 배포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알몸수색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태성기자

2002-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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