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주가조작 수사

에쓰오일 주가조작 수사

입력 2002-07-19 00:00
수정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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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외국계 석유회사인 에쓰-오일(S-Oil)의 주식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혐의를 포착,이 회사 회장 김선동(金鮮東·60)씨 등 임직원 5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임원 박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0년 3월 회사자금 1000억원을 14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뒤 2만 3571차례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허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1주당 1만 5500원이던 주가를 5만 6000원까지 끌어올려 804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등은 99년 12월쯤 회사돈 3390억원으로 자사 주식 1020만주를 임직원 명의로 매수,총 지분의 85% 상당을 보유했으며,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가조작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가가 오른 뒤 지난해 11월 “주식을 3년내 팔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장외시장에서 주유소 사장 300여명에게 주식 1839억원 어치를 팔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회사가 2000년과 2001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외국으로부터 ‘적색기업’으로 분류될 것을 우려해 휘발유 판매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재고자산 평가기준인 전년 12월 휘발유 등의 판매가액과 단가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94년부터 기밀비 항목으로 차명인 4명의 계좌에 비자금 30억원을 조성해 지난달 말까지 13억원을 접대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17억원을 주가 조작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에쓰-오일 관계자는 “지난 98년 IMF 외환위기 때 적대적 기업합병(M&A)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종업원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도록 했을 뿐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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