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병 아들 살해 아버지 이례적 불구속 기소

윌슨병 아들 살해 아버지 이례적 불구속 기소

입력 2002-07-18 00:00
수정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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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병인 ‘윌슨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 형사1부 이선봉(李善鳳) 검사는 17일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28)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졸라 숨지게 한 김모(59·광주 남구 방림동)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귀가 조치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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