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출제오류 배상책임 없다”

“司試출제오류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02-07-18 00:00
수정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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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鄭鎭京) 판사는 17일 “사법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돼 불합격 처분을 받은 만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며 함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문제 출제 등과 관련,피고(국가)측의 어떤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라고 볼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출제 오류 여부도 불명확한데다 원고가 이미 2차시험에 2차례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등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같은 사유로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 27명에게 1000만원씩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사시 출제 오류와 국가의 책임간 문제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98년 2월 치러진 사시 1차시험 응시자들은 문제 출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대법원으로부터 헌법과 형법 과목에서 두 문제에 이상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집단,혹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내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7-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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