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감산·광고금지법 권고

담배 감산·광고금지법 권고

입력 2002-07-18 00:00
수정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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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AP 연합) 유엔 세계보건기구(WHO)는 16일 2년여의 힘든 협상 끝에 담배 공급과 광고 및 판매 통제의 국제기준이 될 조약안을 발표했다.

22쪽의 이 조약안에는 전 세계 보건에 주요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담배의 수요와 공급을 감축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권고들이 들어 있다.

조약안은 세계 각국에 대해 담배 생산을 감축하고 종국에는 광고와 판촉을 금하는 법률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또한 문화와 스포츠 행사에서 담배회사의 후원을 중지하도록 하고 현혹시키는 광고도 금지하며 젊은이들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겨냥한 광고를 규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그리고 밀수를 억제하는 조항들도 들어 있다.

WHO는 흡연과 흡연 관련 질병으로 전 세계에서 연간 400만명이 사망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담배를 통제하는 국제조약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030년에는 흡연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70%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약안은 191개국으로 구성된 협상단 의장인 루이스 펠리페 드 세이사스 코레아 브라질 대사가 종합했다.담배통제조약 협상은 2년 반 전에 시작됐다.



협상자들은 오는 10월 다시 모여 회담을 계속할 예정인데 내년 5월에 이 조약안이 채택되기를 바라고 있다.조약이 발효되려면 3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만 한다.
2002-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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