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프락치 공작 공모’ 진실 밝혀야

[사설]‘프락치 공작 공모’ 진실 밝혀야

입력 2002-07-18 00:00
수정 2002-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문사진상규명위가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정윤기검사가 경찰 프락치를 고의로 구속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김씨 소재지를 제보한 프락치 전모씨를 보호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했다는 것이다.물론 정 검사는 부인하고 있으나 만약 그 설명이 사실이라면 정 검사는 경찰의 프락치 공작 은폐에 가담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김씨는 당시 경찰에 쫓겨 아파트 13층에서 케이블을타고 내려오다 3층 부근에서 뛰어내리거나 떨어져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진상규명위가 최근 김씨에 대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그 핵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영장이 발부돼 체포과정에서 숨진 사람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그러나 그같은 논란과는 별도로 경찰이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프락치를 고용했고,검찰이 프락치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구속했다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또한 진상규명위는 일본 법의학자의 소견을 인용해 김씨의 주요 사인은 추락이 아닌 구타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당시검찰은 하루만에 추락사로 처리했다.

전모씨도 지난해 9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경찰과 프락치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진상규명위와 유가족은 이같은 점을 들어 검찰과 경찰이 한편이 돼 의문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진상규명위는 이제 김씨 사건을 처리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만에 하나 검찰이 불기소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제3자의 판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02-07-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