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30만~40만명 구제

신용불량 30만~40만명 구제

입력 2002-07-18 00:00
수정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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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중 총 채무액 3억원 미만인 30만∼40만명이 채권단으로부터 만기연장·이자감면 등의 신용회복지원(워크아웃)혜택을 받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도박과 투기로 빚진 악성 채무자도 덩달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재산권 분쟁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다중채무자에 대한 워크아웃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9월중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채권단은 기업 워크아웃 때처럼 재기가 가능한 채무자를 가려내 최고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를 깎아주기로 했다.

총 채무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되며 3억원 미만의 채무자만 신청 자격이 있다.전국 신용불량자 251만명중 빚이 3억원 미만인 사람은 116만명이다.여기서 빚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30만∼40만명이 우선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중채무자의 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한 것은 오는9월부터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 소액대출금 정보가 금융회사끼리 공유돼 추가대출 봉쇄와 상환압력 가중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많아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연구원 한상일(韓相壹) 박사는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이 자체 약속(사적 화의)에 기초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약속을 어기는 채권자가 나타나도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박·투기 등을 일삼거나 지원혜택을 노린 ‘악성 불량자’ 등을 솎아낼 인력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워크아웃 신청폭주에 따른 업무 마비 위험도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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