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체이율 25%” 법원이 위헌 제청

“법정 연체이율 25%” 법원이 위헌 제청

입력 2002-07-17 00:00
수정 200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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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체 이자율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고율의 소송 연체이율 책정을 가능토록 한 근거 법률인 소송촉진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을 제청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부장 朴尙勳)는 16일 변산농업협동조합이 임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지급소송에서 “연체이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법정이율 위임조항은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촉진법 제3조1항을 위헌제청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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