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부처이기에 시든다, 과기부·복지부 주도권싸움…각각 법안제출

‘생명윤리법’ 부처이기에 시든다, 과기부·복지부 주도권싸움…각각 법안제출

입력 2002-07-17 00:00
수정 200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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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시정통보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처 일원화에 실패한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와 관련한 별개의 법안을 각각마련,지난 11일과 15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두 부처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법안은 명칭만 다를 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부처간 주도권 다툼 속에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유사한 두 법안 = 과기부가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마련한 법안 명칭은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지난해 5월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과기부에 제출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의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생명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연구·개발 활동의 금지 및 규제절차 등을 담았다.

반면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시안을 마련했다.

두 부처의 법안은 모두 인간복제와 체세포 복제,인간과 동물 사이의 종간 교잡을 금지하고 있다.유전자 치료는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아기를 갖기 위한 유전자 요법은 금지했다.

쟁점사항인 인간배아(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세포)연구 및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서도 단어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예컨대 과기부는 ‘자동폐기될 동결보관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배아의 세포덩어리중특정 인체 장기로 분화·발달하는 핵심 세포부분) 연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복지부는 ‘수정된 지 14일 이전의 배아연구를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에 한해 허용한다.’는 식이다.

차이가 있다면 복지부가 과학기술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를 고려해 체세포복제(핵을 제거한 난자와 복제를 원하는 사람의 세포에서 떼어낸 핵을 합해 새로운 배아를 만드는 것) 허용을 법제정 3년 후 다시 논의한다는 규정을 둔 정도다.과기부안에는 줄기세포 연구 중에서도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장려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지만,복지부안에는 어떤 분야의 연구를 지원한다는 언급은 없다.

◆ 문제점 = 두 부처 시안의 기본 골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게 아니냐.”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이는 명백한 행정력의 낭비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과기부가 2000년 11월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해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 한달 뒤인 같은 해 12월 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생명윤리관련 법의 초안을 발표했다.인간배아 연구를 전면 금지했던 당시 복지부법안은 과학계의 심한 반발을 샀다.보건사회연구원은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 15일 최종안을 공개했으나,결국 과기부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내는 데 그쳤다.

부처간 영역 다툼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생명공학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한발씩 밀려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게다가 지난 5월 종교단체인 라엘리안들이 만든 미국의 인간복제회사 클로네이드는 법 규정이 미비한 틈을 타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만들어 ‘세포융합기’를 제조·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 입법은 언제나 = 총리실 관계자는 “두 부처의 시안을 비교해 주관 부처를 공동으로 할 것인지,아니면 한 부처가 맡아서 할 것인지,그리고 중복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부처 모두 올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정이 쉽지 않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조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혜리 최광숙기자 lotus@
2002-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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