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 휴가철 여행보험 ‘유비무환’

금융특집/ 휴가철 여행보험 ‘유비무환’

입력 2002-07-16 00:00
수정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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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여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즐거워야 할 여행이 ‘고행’(苦行)이 되는 예가 허다하다.이럴 경우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이동보상 서비스와 각종 여행보험상품을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 자동차여행은 이동보상서비스센터를 이용하라 = 손해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자동차사고에 대비,강릉경포대 지리산 부산 대천 제주 등 전국 주요 휴양지에서 자동차보험 고객만족을 위한 하계이동보상서비스를 1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은 ▲자동차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발급 ▲비상급유,타이어 펑크 교체,잠금장치해제 등이다.자동차긴급출동서비스는 자동차보험(고급형 포함) 특약가입자만 받을 수 있다.

◇ 여행보험 가입도 필수 = 여행기간에만 들 수 있는 것으로,보험료가 싸다.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들 수 있다.국내·해외여행보험 등 두 종류가 있다.국내여행보험(3일 기준)은 1인당 3760원이며,해외여행보험(5일 기준)은1만 4100원이다.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탑승 전에 공항보험서비스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보상범위는 국내·해외여행 관계없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사고로 치료비가 들 경우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경우 ▲가입자가 휴대품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이다.해외여행보험은 가입자가 행방불명됐을 때 구조·수색에 드는 비용은 물론 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행글라이딩 등 위험한 놀이를 즐기다 발생한 상해사고도 추가 보험료없이 보상해 준다.

◇ 해외긴급지원서비스 활용 = 상해사고나 질병·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과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은 뒤 보험금을 곧바로 받는다.특히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사고가 생겼을 때는 ‘해외긴급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사고때 콜렉트콜(Collect Call·수신자부담)을 이용하면 24시간 우리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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