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집행정지 권고 검찰, 첫 수용

인권위 형집행정지 권고 검찰, 첫 수용

입력 2002-07-15 00:00
수정 2002-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는 14일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육모(39)씨에 대한 일시적 형집행정지 권고를 대구지검이 수용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는 인권위의 구제 조치 가운데 하나인 형집행정지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인 첫 사례다.형집행정지 결정으로 거식증,영양결핍,정신질환 등을 앓아온 육씨는 오는 10월13일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과 전주 예수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육씨의 누나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인권위는 교도소 현지조사와 정신과 전문의 소견,동료 수용자 진술,교도소 의무과장 소견 등을 종합해 육씨가 수용생활이 불가능하고 근본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지난달 28일 대구지검에 형집행정지를 권고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7-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