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과다조사 사망·후유증 4명“병원측 27억 배상” 판결

방사선 과다조사 사망·후유증 4명“병원측 27억 배상” 판결

입력 2002-07-11 00:00
수정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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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방사선을 과다 조사해 사망이나 후유증을 유발한 병원에 수십억대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박보영 부장판사)는 10일 자궁암 치료과정에서 숨지거나 후유증을 일으킨 유모(여)씨 등 4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이 4명의 원고에 대한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국내 임상의학에서 통용되는 조사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처치를 했고 이로 인해 후유증을 초래해 유씨 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지난 99년 자궁 경부암 1기말 진단을 받고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다 방사선 과다 조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씨 등 2명이 숨지고 이모(45·여·광주 광산구 월곡동)씨 등 2명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현희(37·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방사선 과다 조사의 첫 집단피해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자 배상액도 의료사고 사상최고액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2-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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