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와 검찰의 갈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검은 전날 부방위가 비리혐의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내면서 “검찰에 고발한 고위공직자들의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데 대해 10일 강력하게 반발했다.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부패방지법 관련 조항을 들어 “부방위가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부방위는 초법적인 기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은 부패방지법 21조 1항과 2항.21조 1항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바로 밑 2항에는 ‘수사·재판 및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그 동안 국회에서도 수사나 재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장 등 이유 때문에 수사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용인하고 있는데 부방위가 법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이에 앞서 부방위는 검찰이 부방위가 고발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등 3명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제식구 봐주기’라면서 강력 반발했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서울지검은 전날 부방위가 비리혐의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내면서 “검찰에 고발한 고위공직자들의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데 대해 10일 강력하게 반발했다.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부패방지법 관련 조항을 들어 “부방위가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부방위는 초법적인 기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은 부패방지법 21조 1항과 2항.21조 1항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바로 밑 2항에는 ‘수사·재판 및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그 동안 국회에서도 수사나 재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장 등 이유 때문에 수사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용인하고 있는데 부방위가 법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이에 앞서 부방위는 검찰이 부방위가 고발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등 3명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제식구 봐주기’라면서 강력 반발했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7-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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