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창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5000만원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10일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에서 김은기 한국사이버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교수는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요건인 최저 5000만원을 낮춰 소규모 자본에 의한 설립을 인정함으로써 아이디어나 특정기술의 기업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10일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에서 김은기 한국사이버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교수는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요건인 최저 5000만원을 낮춰 소규모 자본에 의한 설립을 인정함으로써 아이디어나 특정기술의 기업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2002-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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