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최근 미국의 한 금융 전문지에 실린 시사만화의 내용이다.두 어린이의 싸움을 말리는 부모에게 한 어린이가 설명한다.“쟤가 나를 CEO로 부르잖아…”
1990년대 미 기업문화의 상징이자 ‘영웅’으로까지 비유되던 최고경영자(CEO)가 잇따르는 회계 스캔들 속에 ‘불명예’의 상징이 되고 있다.조지 W 부시 대통령도 9일 월가의 연설에서 기업과 CEO의 ‘윤리적 책임감’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CEO가 발붙일 환경은 더욱 좁아졌다.
비난의 대상은 회계 스캔들의 주역인 버나드 에버스 전 월드컴 회장이나 케네스 레이 전 엔론 회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모든 CEO들의 경영 스타일이 ‘위기에 빠진 기업의 직원들을 해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비용절감형 경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CEO들의 눈치만 보던 직원들에게 창의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것.
특히 CEO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스톡옵션의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주가 상승을 꾀했고,결국은 회계조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실제 CEO들의 월급은 그들의 역할에 비해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1980년대 CEO의 연봉은 일반 근로자 임금의 42배였으나 2000년에는 531배로 뛰었다.지난 10년간 근로자의 임금은 36% 올랐으나 CEO는 340% 늘었다.
경영실적이 나빠도 이들을 단죄하기가 쉽지 않다.해고하려면 연봉과 보너스에다 예정된 스톡옵션의 가치를 더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계약 때문이다.AT&T의 주주들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나빠진 회사 재정의 책임을 물어 CEO인 마이클 암스트롱을 해고하고 싶지만 각 1000만달러의 연봉과 스톡옵션이 부담이 돼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들어 CEO를 임명하면서 스톡옵션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는 퀘스트는 얼마전 조지프 나치오와 스톡옵션 없이 연봉만 1050만달러에 CEO 계약을 했다.
SEC가 기업의 재정상태에 경영진의 서명과 확약을 받도록 해 CEO는 자신도 모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성도 안고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CEO가 기업의 ‘대표적 상표’로 남겠지만 재무상태 내역을 낱낱이 파악하지는못해 항상 불안한 대표가 될 것이라며,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윤 부풀리기는 줄지 모르지만 회계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의 ‘남다른 노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mip@
1990년대 미 기업문화의 상징이자 ‘영웅’으로까지 비유되던 최고경영자(CEO)가 잇따르는 회계 스캔들 속에 ‘불명예’의 상징이 되고 있다.조지 W 부시 대통령도 9일 월가의 연설에서 기업과 CEO의 ‘윤리적 책임감’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CEO가 발붙일 환경은 더욱 좁아졌다.
비난의 대상은 회계 스캔들의 주역인 버나드 에버스 전 월드컴 회장이나 케네스 레이 전 엔론 회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모든 CEO들의 경영 스타일이 ‘위기에 빠진 기업의 직원들을 해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비용절감형 경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CEO들의 눈치만 보던 직원들에게 창의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것.
특히 CEO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스톡옵션의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주가 상승을 꾀했고,결국은 회계조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실제 CEO들의 월급은 그들의 역할에 비해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1980년대 CEO의 연봉은 일반 근로자 임금의 42배였으나 2000년에는 531배로 뛰었다.지난 10년간 근로자의 임금은 36% 올랐으나 CEO는 340% 늘었다.
경영실적이 나빠도 이들을 단죄하기가 쉽지 않다.해고하려면 연봉과 보너스에다 예정된 스톡옵션의 가치를 더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계약 때문이다.AT&T의 주주들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나빠진 회사 재정의 책임을 물어 CEO인 마이클 암스트롱을 해고하고 싶지만 각 1000만달러의 연봉과 스톡옵션이 부담이 돼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들어 CEO를 임명하면서 스톡옵션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는 퀘스트는 얼마전 조지프 나치오와 스톡옵션 없이 연봉만 1050만달러에 CEO 계약을 했다.
SEC가 기업의 재정상태에 경영진의 서명과 확약을 받도록 해 CEO는 자신도 모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성도 안고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CEO가 기업의 ‘대표적 상표’로 남겠지만 재무상태 내역을 낱낱이 파악하지는못해 항상 불안한 대표가 될 것이라며,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윤 부풀리기는 줄지 모르지만 회계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의 ‘남다른 노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mip@
2002-07-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