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공무원 재임용시 퇴직수당 반납해야

명퇴공무원 재임용시 퇴직수당 반납해야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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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퇴직수당을 받은 공무원이 재임용되거나 직무상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또 6급 이하 명퇴자에 대한 명퇴수당 지급 결정권이 행자부 장관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위임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기관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해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명퇴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또 명퇴자가 경력직·별정직·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지급된 명퇴 수당을 환수하도록 했다.재임용의 경우 환수금 규모는 재임용까지의 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예컨대 명예퇴직한 후 1년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전액을,1∼2년 이내에 재임용될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의 80%를 국가에 되돌려줘야 한다.

최여경기자 kid@

2002-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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