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도 민방위동원령 선포/국무회의 15개안건 의결

시장·군수도 민방위동원령 선포/국무회의 15개안건 의결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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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군사시설보호법중 개정법률안과 민방위법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포함, 모두 15개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또 유소년축구재단 운영과 지원을 위한 기부금품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방위기본법중 개정법률안-특정 지역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외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중 개정법률안-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시설물 설치의 경우 종전에는 국방부장관 소속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관할 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두어 결정하도록 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서울 인사동 등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및 시설의 종류를 명시,신규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개정안-각종 안전사고에 대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종류를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로 정하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사망자는 8000만원,부상자는 60만∼1500만원까지,후유장애의 경우 500만∼8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안-오는 15일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또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앞으로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규격 또는 등급 이상에 한해,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상등급인 경우에만 품질인증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품질인증의 질을 높였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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