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로부터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그동안 품질이 중간등급 이상만되면 주던 ‘농산물 품질인증’(品자 마크)을 최상등급 농산물에만 부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따라 상당수의 농산물이 품질인증 심사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농산물 소비도 고급화·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어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그동안 품질이 중간등급 이상만되면 주던 ‘농산물 품질인증’(品자 마크)을 최상등급 농산물에만 부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따라 상당수의 농산물이 품질인증 심사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농산물 소비도 고급화·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어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2002-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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