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벌점 감면 Q & A/ 사고기록 계속 남아 보험혜택 없어

교통사범 벌점 감면 Q & A/ 사고기록 계속 남아 보험혜택 없어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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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과 행정처분 등을 특별 감면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취소등 제재를 받고 있는 481만여명이 벌점이 완전 삭제되거나 운전면허증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부과와 함께 벌금을 납부했는데 돈도 환급받게 되나. 아니다.이번 특별감면조치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국한된다.따라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돌려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뒤 정지기간이 지나 운전면허증을 되돌려 받았지만 벌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감면대상이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2년 안에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 7월10일 이후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다.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면제 대상인가. 아니다.이번 조치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아직 벌칙을 통보받지 못했다.이 경우에도 벌점 감면 등 혜택을 보나. 6월30일 이전에 적발된 사안이면 감면 대상이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들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 정기나 수시 적성검사에서 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중인 사람은 제외된다.예를 들어 신체장애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와 정지중인 운전자는 어디에 가서 면허증을 되돌려 받나. 주소지 경찰서나 단속된 경찰서에서 되돌려 받거나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면 대상인가.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현재도 경찰서에 가면 언제나 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

◇벌점 감면조치는 자동차 손해보험사가 보험가액을 정하는데도 적용되나.그렇지 않다.교통사고 기록은 그대로 보존된다.

과거 기록을 없애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사는과거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산정하게 된다.

◇올 7월5일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됐다.이 경우에도 부과될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나. 이번 감면조치는 월드컵 폐막일인 6월30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따라서 이날 7월1일 이후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구제받을 수 없다.또 6월30일 이전에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7월10일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도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 단속장비나 ‘파파라치’에 의해 단속·신고됐다.어떻게 처리되나.무인 단속카메라나 신고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에 의해 신고된 것이라도 6월30일 이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은 그대로 집행된다.

다만 범칙금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은 면제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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