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터넷검열 철폐하라”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

“모든 인터넷검열 철폐하라”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

입력 2002-07-09 00:00
수정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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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사상 검열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단속’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그동안 국가의 인터넷 검열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강제 퇴출됐던 사이트는 자퇴청소년 커뮤니티 ‘아이노스쿨’,동성애사이트 ‘이반시티’,자신의 나체 사진을 올렸던 김인규 교사의 개인홈페이지,군대반대,집총거부 사이트 등 헤아리기 어렵다.퇴출 이유는 단지 “불온하다.”는 것이었다.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퇴출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주장한다.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망법과 인터넷 내용을 검열하는 기구인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의 결정을 인터넷 검열을 폐지하는 실질적인 법개정으로 이어가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다산인권센터 등 55개 단체는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www.nocensor.org)를 꾸린 이들은 인터넷 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청소년유해매체지정 명령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또 인터넷 내용의 불온 여부를 판단해온 정보통신윤리위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96년 영화 사전검열에 대한 위헌 결정의 취지가 퇴색된 과정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위헌판결 이후 검열을 담당하던 공연윤리위원회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로 바뀌었을 뿐 검열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규제 주체와 기준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선 정보통신윤리위가 심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성애사이트 ‘엑스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에 반발,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던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정부는 이제 인터넷의 표현 규제를 민간자율에 맡겨 시민사회 스스로가 자율적인 통제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7-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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