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장애인시설 미비 서울市등 상대 손배소 기각

지하철역 장애인시설 미비 서울市등 상대 손배소 기각

입력 2002-07-08 00:00
수정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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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32단독 박종욱(朴鍾郁)판사는 7일 한모씨 등 장애인 9명이 “타인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헌법상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은 보장되지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피고측의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세워진만큼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해 8월 지하철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를 제기하며 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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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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