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장애인시설 미비 서울市등 상대 손배소 기각

지하철역 장애인시설 미비 서울市등 상대 손배소 기각

입력 2002-07-08 00:00
수정 2002-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민사32단독 박종욱(朴鍾郁)판사는 7일 한모씨 등 장애인 9명이 “타인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헌법상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은 보장되지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피고측의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세워진만큼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해 8월 지하철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를 제기하며 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