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장애인시설 미비 서울市등 상대 손배소 기각

지하철역 장애인시설 미비 서울市등 상대 손배소 기각

입력 2002-07-08 00:00
수정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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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32단독 박종욱(朴鍾郁)판사는 7일 한모씨 등 장애인 9명이 “타인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헌법상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은 보장되지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피고측의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세워진만큼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해 8월 지하철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를 제기하며 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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