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상태에서 윤락행위를 강요받다가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인권 유린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 내려졌다.이는 불법 윤락행위를 눈감아준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국가에 물은 첫 판결로 윤락여성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는 4일 화재참사로 숨진 윤락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700만원을,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 9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인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윤락업소 각방의 외부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식별할 수 있었고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고 업주들을 체포하는 경찰공무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돼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산시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군산시 공무원들의 불법 윤락행위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과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는 4일 화재참사로 숨진 윤락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700만원을,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 9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인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윤락업소 각방의 외부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식별할 수 있었고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고 업주들을 체포하는 경찰공무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돼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산시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군산시 공무원들의 불법 윤락행위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과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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