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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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7-02 00:00
수정 200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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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직·전송직 공무원 44명을 특별채용한다.임용 예정인 직급 및인원은 기상사무관 1명,기상연구관 2명,기상연구사 5명,기상직 7급 3명,기상직 8급 6명,기상직 9급 22명,전송직 9급 5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3일까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총무과 인사계에서 실시하며,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서류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진행되며 합격자는 13일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한다.접수 방법 및 응시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문의 (02)835-1496.

◇국립보건원= 기능직 10급 공무원 2명을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부착),이력서,자기소개서,해당 자격증사본,최종학력 증명서,경력증명서 각 1통이며,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증명서 1통을 첨부하면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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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는 2∼5일 서울 불광동 국립보건원 서무과에서 접수한다.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자세한 사항은 국립보건원 홈페이지(www.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2)380-1404∼6.
2002-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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