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 영장

이재명 변호사 영장

입력 2002-07-01 00:00
수정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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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정성윤(鄭盛允) 부부장검사는 30일 분당 백궁·정자지구 부당용도변경 저지공대위 집행위원장 이재명(李在明·37) 변호사에 대해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과 통화한 혐의(공무원 자격사칭)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10일 모 방송국 최모(39·구속)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할 당시 최 PD 옆에서 용도변경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대화내용을 녹취하면서 최 PD에게 질문내용을 알려주는 등 공무원자격 사칭을 공모한 혐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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