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기업 세금 대폭인상

美, 외국기업 세금 대폭인상

입력 2002-07-01 00:00
수정 2002-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의회가 미국에서 영업중인 외국 기업들의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유럽 등 외국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빌 토머스(공화) 미 하원 운영위원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외국기업의 미국 자회사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버뮤다 등 조세 피난처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의원은 이르면 7월말 늦어도 8월중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특히 미국의 자회사들이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간주,순익의 최대 50%까지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주던 세제혜택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기업들의 미국 자회사들은 앞으로 10년간 250억∼500억달러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토머스 하원의원은 지난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해외판매법인(FSC)들에 연간 40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WTO에 미국을 제소한 유럽연합 소속 대기업들을 겨냥한 대응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토머스 의원은 외국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저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인정하는 현 법체계를 바로잡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토머스 위원장이 추진중인 개정안이 미국 기업의 역외이전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일부 외국 기업들만에만 과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미 상원 재무위는 미국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영국령버뮤다 등으로 명목뿐인 회사의 본사이전응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김균미기자 kmkim@
2002-07-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