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기업 세금 대폭인상

美, 외국기업 세금 대폭인상

입력 2002-07-01 00:00
수정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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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미국에서 영업중인 외국 기업들의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유럽 등 외국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빌 토머스(공화) 미 하원 운영위원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외국기업의 미국 자회사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버뮤다 등 조세 피난처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의원은 이르면 7월말 늦어도 8월중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특히 미국의 자회사들이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간주,순익의 최대 50%까지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주던 세제혜택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기업들의 미국 자회사들은 앞으로 10년간 250억∼500억달러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토머스 하원의원은 지난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해외판매법인(FSC)들에 연간 40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WTO에 미국을 제소한 유럽연합 소속 대기업들을 겨냥한 대응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토머스 의원은 외국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저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인정하는 현 법체계를 바로잡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토머스 위원장이 추진중인 개정안이 미국 기업의 역외이전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일부 외국 기업들만에만 과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미 상원 재무위는 미국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영국령버뮤다 등으로 명목뿐인 회사의 본사이전응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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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2002-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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