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보혜택 홍보부족

장애인 의보혜택 홍보부족

입력 2002-06-28 00:00
수정 2002-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 복지시책의 하나로 시행중인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이 홍보부족 등으로 장애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9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장애 등급별로 최저 10%에서 최고 30%까지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들에게 사전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홍보물 발행도 연간 한차례 정도여서 이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장애인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6-2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