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책의 하나로 시행중인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이 홍보부족 등으로 장애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9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장애 등급별로 최저 10%에서 최고 30%까지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들에게 사전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홍보물 발행도 연간 한차례 정도여서 이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장애인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들에게 사전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홍보물 발행도 연간 한차례 정도여서 이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장애인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6-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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