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기에 대한 맹세 ‘위헌’ 판결 파문

美 국기에 대한 맹세 ‘위헌’ 판결 파문

입력 2002-06-28 00:00
수정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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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순회항소법원이 26일 국기에 대한 맹세에 ‘하느님 아래(under God)’란 구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파문이 일고 있다.

G8 정상회담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상·하 양원도 일제히 들고 일어서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하느님 아래 조국’이란 구절은 미 정부가 종교를 승인하고 있는 것과 같아 정·교 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무신론자 변호사인 마이클 A 뉴다우가 자신의 초등학교 2년생 딸이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도록 강요받은 데 대해 반발,제기한 것이다.그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종교를 숭배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며 1954년 이전 국기에 대한 맹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느님 아래’구절은 냉전이 한창이던 1954년 의회가 삽입한 것으로 무신(無信) 국가인 공산국가와 미국을 차별화시켜야 한다는 가톨릭 지도자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비난 여론이 뒤따르고 있다.

하원 의원들은 이날 항의의 표시로 의사당 동쪽 계단에 모여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쳤으며, 상원은 국방예산 논의를 중단하고 이번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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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기자 alex@
2002-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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