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투표 어떻게/ 공식후보 없을땐 의장 적임자 기명

자유투표 어떻게/ 공식후보 없을땐 의장 적임자 기명

입력 2002-06-25 00:00
수정 200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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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14조의 2항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로 돼 있다.이런 조항들을 묶어서 국회의장을 ‘자유투표(free vote)’로 선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거론하지만,‘자유투표’가 법정 용어는 아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의장 선출뿐 아니라 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표결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돼 있다.당명보다는 개인소신을 우선하는 ‘교차투표(cross voting)’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치권은 16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각 당별로 공식 후보를 내세우지 않는 방안을 절충하고 있다.종전과 달리 진정한 ‘자유투표’가 이뤄질지 관심거리다.지난 2000년 6월5일 16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만섭(李萬燮)의원이,한나라당에서는 서청원(徐淸源)의원이 공식 후보로 각각 나와 표대결을 벌였다.

당시 이만섭 의장은 민주당과 자민련 의석을 합친 136표보다 4표 많은 140표를 얻어 당선됐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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