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막판 인사 전횡 및 선심성 사업 집행을 막고후임 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단체장 임기 종료 전 일정 시점부터 인사권 및 예산권을 일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후임 단체장이 결정된 시점 또는 단체장 임기종료 1개월 전쯤부터 인사 및 예산권을 일시 동결토록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막바지 인사가 불합리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단행한 단체장은 공직을 떠난 뒤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후임 단체장이 정식 업무에 착수할 때까지 인사 및 예산권을 일시 동결하더라도 길지 않은 기간인 만큼 행정수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 당국자는 21일 후임 단체장이 결정된 시점 또는 단체장 임기종료 1개월 전쯤부터 인사 및 예산권을 일시 동결토록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막바지 인사가 불합리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단행한 단체장은 공직을 떠난 뒤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후임 단체장이 정식 업무에 착수할 때까지 인사 및 예산권을 일시 동결하더라도 길지 않은 기간인 만큼 행정수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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