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金鍾彬)는 20일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기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김성환(金盛煥·수감 중)씨 등 측근들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도왔다는 사실도 확인,21일 홍업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1억∼2억원을 직접 받았으며 김성환씨 등 측근들이 청탁 명목의 돈 수억원을 받는데 역할을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홍업씨는 측근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서서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금품수수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성환씨로부터 ‘홍업씨가 모 기관 관계자에게 청탁성 전화를 해준 적이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홍업씨가 김씨 등과 함께 일부 기업인들과 술자리를가진 뒤 김씨 등이 금품을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업씨의 변호인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는 “크게 오해받을 만한 자리에 홍업씨가 동석했다면 알선수재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본인도 수긍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또 홍업씨의 대학 동기 유진걸(柳進杰·구속)씨가 S건설 회장 전모(54)씨로부터 받은 10억원 가운데 4억원은 유씨에게,3억원은 김성환(金盛煥·수감 중)씨에게 전달된 것을 증명해주는 ‘차용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10억원 가운데 유씨와 김성환씨에게 건네진 7억원 외에 나머지 3억원이 홍업씨에게 제공됐을 것으로 보고 홍업씨를 추궁하고 있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검찰은 또 홍업씨가 김성환(金盛煥·수감 중)씨 등 측근들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도왔다는 사실도 확인,21일 홍업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1억∼2억원을 직접 받았으며 김성환씨 등 측근들이 청탁 명목의 돈 수억원을 받는데 역할을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홍업씨는 측근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서서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금품수수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성환씨로부터 ‘홍업씨가 모 기관 관계자에게 청탁성 전화를 해준 적이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홍업씨가 김씨 등과 함께 일부 기업인들과 술자리를가진 뒤 김씨 등이 금품을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업씨의 변호인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는 “크게 오해받을 만한 자리에 홍업씨가 동석했다면 알선수재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본인도 수긍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또 홍업씨의 대학 동기 유진걸(柳進杰·구속)씨가 S건설 회장 전모(54)씨로부터 받은 10억원 가운데 4억원은 유씨에게,3억원은 김성환(金盛煥·수감 중)씨에게 전달된 것을 증명해주는 ‘차용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10억원 가운데 유씨와 김성환씨에게 건네진 7억원 외에 나머지 3억원이 홍업씨에게 제공됐을 것으로 보고 홍업씨를 추궁하고 있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2-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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