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19일 법정관리중이던 계몽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법정관리인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이 회사 회장 홍승표(洪承杓·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및 회사정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법정관리인 유승희(柳丞熙·64)씨를 수배했다.
홍씨는 지난해 9∼12월 유씨에게 계몽사 인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억 7000여만원을 제공하고,같은해 9월 계몽사 주식 300만주를 주당 500원에 유씨에게 매각한 뒤 두 달 만에 주당 1833원에 다시 사들여 40여억원의 차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공사비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계몽사 등 자신이 운영하던 3개 회사 공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홍씨는 지난해 9∼12월 유씨에게 계몽사 인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억 7000여만원을 제공하고,같은해 9월 계몽사 주식 300만주를 주당 500원에 유씨에게 매각한 뒤 두 달 만에 주당 1833원에 다시 사들여 40여억원의 차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공사비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계몽사 등 자신이 운영하던 3개 회사 공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6-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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