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무효’ 속출할듯

지방선거 ‘당선무효’ 속출할듯

입력 2002-06-19 00:00
수정 200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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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상당수가 재판계류중이거나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대검과 일선 지검 등 사정당국의 집계결과에 따르면 검찰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계류중인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경북지역으로 총 31명의 42%인 13명에 달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8개 구·군 단체장 당선자중 중·서·남·북·달서구청장 당선자 5명,경북도에선 23개 시·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안동·영주·문경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칠곡·성주·고령·청도·청송군수 당선자 등이다.

전북은 이번에 당선된 14개 기초단체장 중 유령단체 명의로 업적 소개 홍보물을 발송한 모시장 당선자와 불법 선거사무실 개설해 선거운동을 한 모 군수 당선자 등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모 시장 당선자가 현직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충북지역은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거의 없는 가운데 모시장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아직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에서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시장 당선자의 후보 운동원들이 지난 10일 구속됐다.

이밖에 부산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안상영 부산시장 당선자만이 상대후보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으며 제주지역도 우근민 제주도지사 당선자만이 선거법(허위사실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올해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새로 도입된 당내 경선의 과열,인터넷 발달 등으로 선거사범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유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 정리 한찬규기자 cghan@
2002-06-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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