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 3개 아파트단지 착공

서울 상암 3개 아파트단지 착공

입력 2002-06-19 00:00
수정 200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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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 개장으로 서울 서북부 특급 주거지로 떠오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공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23만 8000㎡ 부지에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아파트 4233가구가 들어서는 마포구 상암지구 3공구 6개 단지(4∼9단지)중 3개 단지(5∼7단지) 1665가구를 20일 착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005년 6월 준공예정인 3개 단지는 전용면적 25.7평과 31평이며 공공분양은2004년말쯤 이뤄진다.

단지별 용적률은 5단지(8개동 436가구)가 240%로 가장 높고 6단지(14개동 484가구)와 7단지(17개동 745가구)는 각각 160%,177%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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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06-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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