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한 물품도 다음달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국내 수입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자칫 결함이 있는 물건을 수입했을 경우 대비를 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개최한 ‘무역업계의 PL법 대응방안’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무역업체들은 수입계약서에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구상권을 명기하고,소송이나 중재가 필요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1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개최한 ‘무역업계의 PL법 대응방안’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무역업체들은 수입계약서에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구상권을 명기하고,소송이나 중재가 필요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6-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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