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朴國洙)는 16일 “영업정지 직전에 채권·채무 관계를 상계처리한 것은 무효”라면서 파산한 대한종금사가 한국투신사를 상대로 낸 예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각 지점에서 고객들의 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와의 상계처리 합의가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지 몰랐다는 피고측 주장은 이유없다.”면서 “원고와 피고간 상계처리 합의는 파산법상 부인권 대상에 포함돼 무효다.”고 밝혔다.
파산법은 파산회사 채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전후한 60일 동안의 채무 변제 등을 무효화할 수 있는 부인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종금은 99년 4월 한국투신으로부터 600억원을 단기대출 형식으로 빌리는 대신 한국투신에 700억원의 MMF(초단기 수익증권)에 가입,300억원을 예금했다.그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대한종금은 이 돈을 상계처리하기로 했으나 이틀 뒤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조태성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각 지점에서 고객들의 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와의 상계처리 합의가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지 몰랐다는 피고측 주장은 이유없다.”면서 “원고와 피고간 상계처리 합의는 파산법상 부인권 대상에 포함돼 무효다.”고 밝혔다.
파산법은 파산회사 채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전후한 60일 동안의 채무 변제 등을 무효화할 수 있는 부인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종금은 99년 4월 한국투신으로부터 600억원을 단기대출 형식으로 빌리는 대신 한국투신에 700억원의 MMF(초단기 수익증권)에 가입,300억원을 예금했다.그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대한종금은 이 돈을 상계처리하기로 했으나 이틀 뒤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조태성기자
2002-06-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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