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자가 상환조건 선택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자가 상환조건 선택한다

입력 2002-06-17 00:00
수정 200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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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자금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가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지난달 20일 서민의 주택금융 부담완화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상환조건을 현행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으나 오히려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4000만원을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게 되면 초기 상환부담은 줄어들지만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에 비해 총액에서 77만464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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